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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CMS]금융회사의 문자메시지 발송 확대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08 오후 2:48:59 조회수 23747
파일 문자메시지발송관련QnA_20140428.hwp (32.0 K)

[금융회사의 문자메시지 발송 확대 실시 안내]


자동출금이체 납부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이용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였던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금이체 신규(해지) 사실 문자메시지 통지를
모든 이용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 추진경과 및 실시 일정
   - 2014. 3. 27 : 일부 이용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 2014. 5.  8 : 전체 이용기관 고객으로 확대 실시

 □ 통지대상
   - 이용기관이 직접 접수한 출금이체 신규(해지) 거래 예금주

 □ 통지방법
   - 은행 등 금융회사 보유 출금계좌주의 휴대전화번호로 통지


 □ 문자메시지 문구 (파일첨부-문자메시지관련Q&A 참고)

  금융회사별로 문구는 다를 수 있음


이용기관에서 주민번호를 납부자번호로 이용하는 경우 주민번호를

숫자로 표시하지 않고 한글로 “주민번호”라 표기 
 
상기 문자메시지 발송에 따라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각 이용기관은
고객이 출금이체 신규(해지) 신청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세 관련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안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은행에서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출금이체 재등록을 위해서는 예금주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출금이체
동의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재등록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은행 등 금융회사 고객센터에서 각 이용기관의 고객 응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회사전화번호, 담당자연락처 등)를 최신 정보로 갱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CMS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Page → 이용기관정보 → CMS담당자 정보메뉴에서 수정
  또는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 단축3)로 정보변경 신청


*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응대 시 주로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총괄)연락처를 안내하므로
  업무담당자 연락처를 고객민원처리가 가능한 전화번호로 등록 요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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